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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26

카디날 2008. 5. 29. 20:52
[2분 학습] 2008년 공인중개사시험대비 부동산 세법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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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6
 

 

2008년 5월 26일

 

 

 

부동산 세법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시가표준

    액에 미달하여도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② 판결문 ·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

    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개인취득자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④ 개인간에 거래를 하여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

    다.

⑤ 지목변경에 의하여 토지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변경 전 시가표준액에서 변

    경 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

    로 한다. 이때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

    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공사착공일 현재 결정 ·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

    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②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

    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에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공정증서 ·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수입신고필증에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가 표시되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에 나타나는 금액이 괴세표준이

    된다.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

    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정답:

 

공정증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더라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사실상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③

 

공정증서 ·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