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
로 한다. 이때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
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공사착공일 현재 결정 ·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
시지가를 말한다)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한다.
②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
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에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공정증서 ·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는 수입신고필증에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가 표시되기 때문에 수입신고필증에 나타나는 금액이 괴세표준이
된다.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취득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
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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