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체크 |
정답 |
1 |
민법상 조합을 등기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민법상 조합은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O |
O |
결과 |
맞음, 다만, 등기의무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고 등기관이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에 의하여 그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소정의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이와 같은 경우 외에도 법무사 등이 위임확인서면 2통을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신청서에 공증을 받아 그 부분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O |
O |
결과 |
맞음 |
5 |
지상권설정등기나 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O |
O |
결과 |
맞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검인 외에도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
7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O |
O |
결과 |
맞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신청기간은 없다. |
8 |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O |
X |
결과 |
틀림,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에 있어서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9 |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그 말소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O |
X |
결과 |
틀림, 촉탁에 의한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
10 |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O |
X |
결과 |
틀림, 종중 등의 단체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정관이나 규약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11 |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
O |
X |
결과 |
틀림,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일본국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이 아닌 우리나라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