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동일하다. |
O |
정답 |
O |
2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X |
정답 |
X |
3 |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면적도 포함된다. |
X |
정답 |
X ,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는 지하층의면적, 지상층의부속용도의 주차장, 주민공동시설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80%이하이다. |
X |
정답 |
X ,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이하이다. |
5 |
도시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X |
정답 |
X ,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6 |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
X |
정답 |
X , 문화자원보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
7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상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상업개발진흥지구가 아니라 산업개발진흥지구이다. |
8 |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O |
정답 |
O |
9 |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O |
정답 |
O |
10 |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X |
정답 |
X , 도시계획조례가 아니라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1 |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12 |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은 할 수 없다. |
O |
정답 |
O |
13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전관리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 당해 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위하여 이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보전관리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4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수립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
O |
정답 |
O ,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
15 |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즉 의무적 지정사유이다. |
16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규모에 상관없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임의적 지정사유임) |
17 |
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
O |
정답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