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허위표시는 단독행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X |
정답 |
X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됨 |
2 |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인 중 알고 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것 등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
O |
정답 |
O |
3 |
금융기관이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X |
정답 |
X , 중대한 과실에 해당 |
4 |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는 정도라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O |
정답 |
O |
5 |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6 |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
X |
정답 |
X , 발한후 사정의 변경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7 |
대리인은 본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보존행위과 일정한 범위내의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는 대리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의 범위 |
8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계약 또는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순한 채무이행의 경우 허용 |
9 |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X |
정답 |
X , 각자대리가 원칙 |
10 |
본인이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한 경우에 대리권은 소멸한다. |
X |
정답 |
X , 본인은 사망에 의해서만, 대리인의 경우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
11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에 대리인은 자신을 위해 대리행위를 할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
O |
정답 |
O |
12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X |
정답 |
X ,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
13 |
임의대리는 표현대리가 당연히 적용되지만, 법정대리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X |
정답 |
X , 제125조만 법정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함 |
14 |
표현대리의 성립은 거래의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것이며, 본인 쪽에서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
O |
정답 |
O |
15 |
권한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양자가 전혀 다른 종류일지라도 무방하다. |
O |
정답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