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
O |
정답 |
O |
2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 |
O |
정답 |
O |
3 |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X |
정답 |
X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4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5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 |
O |
정답 |
O |
6 |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관리계획은 당연무효이다. |
X |
정답 |
X ,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관리계획은 하자있는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는 아니다. |
7 |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O |
정답 |
O |
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도 도시관리계획이다. |
O |
정답 |
O ,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이다. |
9 |
도시관리계획은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주민도 입안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주민은 입안권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사항에 대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10 |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
O |
정답 |
O |
11 |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환경성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12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의견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종료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X |
정답 |
X ,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13 |
토지의 면적이 5㎢이상에 해당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X |
정답 |
X , 1종이 아니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14 |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
O |
정답 |
O |
15 |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X |
정답 |
X , 고시가 있는 날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
16 |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날 까지 지형도면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O |
정답 |
O |
17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
X |
정답 |
X ,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