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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카디날 2008. 3. 10. 19:40
2008년 1월 23일 매일정리노트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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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4
 
번호
문제
결과
1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 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O
정답 O
2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 O
정답 O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X
정답 X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은 모두 반영하여야 한다. X
정답 X ,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5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해야 한다. O
정답 O
6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관리계획은 당연무효이다. X
정답 X ,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도시관리계획은 하자있는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는 아니다.
7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O
정답 O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도 도시관리계획이다. O
정답 O ,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이다.
9 도시관리계획은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주민도 입안할 수 있다. X
정답 X ,  주민은 입안권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사항에 대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0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O
정답 O
11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환경성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O
정답 O
1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의견을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열람기간이 종료된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X
정답 X ,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토지의 면적이 5㎢이상에 해당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X
정답 X ,  1종이 아니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14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선에 관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도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O
정답 O
15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X
정답 X ,  고시가 있는 날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16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날 까지 지형도면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O
정답 O
17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X
정답 X ,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