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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카디날 2008. 3. 10. 19:36
2008년 1월 19일 매일정리노트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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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1-24
 
번호
문제
결과
1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정답 O
2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O
정답 O
3 시험의 출제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X
정답 X ,  출제위원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4 시험위원회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O
정답 O
5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O
정답 O
6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O
정답 O
7 등록은 개별적 서면신청에 의한 1인 1등록이며, 일신전속성으로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O
정답 O
8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법규에 의한 자유의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업의 적법요건이다. O
정답 O
9 중개사무소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X
정답 X ,  사무소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권한만 확보하면 된다.
10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
정답 X ,  정지기간 중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1 등록관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 한)․군수․구청장이다. X
정답 X ,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12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체결된 거래당사자 간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X
정답 X ,  유효하다.
13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O
정답 O
14 미등기건물이어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상태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O
정답 O
15 보증설정 증명서류나 인감증명서 등은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면이 아니다. O
정답 O
16 등록통지를 받은 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설정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한다. X
정답 X ,  등록통지를 받은 자는 중개업자이나, 업무보증설정이 없으므로 행정상 재제(상대적 등록취소)의 대상
17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하므로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X
정답 X
18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O
정답 O
19 재등록중개업자가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만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X
정답 X ,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다.
20 법인의 임원(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해 법인의 결격사유가 되어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2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O
정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