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
정답 |
O |
2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O |
정답 |
O |
3 |
시험의 출제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X |
정답 |
X , 출제위원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4 |
시험위원회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O |
정답 |
O |
5 |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O |
정답 |
O |
6 |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O |
정답 |
O |
7 |
등록은 개별적 서면신청에 의한 1인 1등록이며, 일신전속성으로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
O |
정답 |
O |
8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법규에 의한 자유의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업의 적법요건이다. |
O |
정답 |
O |
9 |
중개사무소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사무소는 등록신청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필요가 없으며 사용권한만 확보하면 된다. |
10 |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는 그 기간 중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정지기간 중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11 |
등록관청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에 한)․군수․구청장이다. |
X |
정답 |
X ,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
12 |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체결된 거래당사자 간 거래계약은 무효이다. |
X |
정답 |
X , 유효하다. |
13 |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O |
정답 |
O |
14 |
미등기건물이어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상태라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O |
정답 |
O |
15 |
보증설정 증명서류나 인감증명서 등은 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서면이 아니다. |
O |
정답 |
O |
16 |
등록통지를 받은 후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설정 없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중개업에 해당한다. |
X |
정답 |
X , 등록통지를 받은 자는 중개업자이나, 업무보증설정이 없으므로 행정상 재제(상대적 등록취소)의 대상 |
17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하므로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
X |
정답 |
X |
18 |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O |
정답 |
O |
19 |
재등록중개업자가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만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해소된다. |
X |
정답 |
X , 3년에서 폐업기간을 공제한다. |
20 |
법인의 임원(사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해 법인의 결격사유가 되어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2월 이내에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O |
정답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