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부동산등기는 토지․건물의 ‘권리관계’를 공시(公示)하는 제도이며, 지적(地籍)제도는 토지의 ‘내용(사실)관계’를 공시(公示)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건물은 지적의 대상이 아니다. |
O |
정답 |
O , 등기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나, 지적은 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
부동산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편성은 ‘물적 편성주의’이다. 즉, 1부동산 1등기용지 및 1필지 1지적공부로서, 이는 등기와 지적의 예외 없는 공통점이다. |
O |
정답 |
O , 즉, 인적 또는 연대적 편성주의가 아니다. |
3 |
부동산등기는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며, 지적공부는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 지적도․임야도(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로 구성된다. |
O |
정답 |
O , 따라서 건축물 대장은 지적공부가 아니다. |
4 |
부동산의 등기부는 등기소에 영구히 보존하며,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영구히 보존한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 외에는 그 반출이 금지된다. |
O |
정답 |
O |
5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등기의 회복신청을 고시하여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며,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소관청(지적파일은 지역전산본부)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즉, 등기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나 지적은 직권주의가 원칙이다. |
6 |
등기관은 소유권 등기(가등기를 포함)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7일 이내) 그 뜻을 토지는 지적공부 소관청에,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소관청(시․군․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이 경우 가등기는 통지에서 제외된다. |
7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위 6.의 관할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서,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 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한다. |
O |
정답 |
O , 즉, 대장상의 소유자 정리는 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
8 |
위 7.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상의 소유자 정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이 경우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9 |
등기소가 지적공부 소관청으로부터 위 8.에 의한 토지대장상의 토지표시 변경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등기명의인이 1월 이내에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신청이 없는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그 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부동산표시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즉,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표시가 일치하여야 한다. |
10 |
등기소는 위 9.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적공부 소관청(시․군․구)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즉,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를 통지하여야 한다. |
11 |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X |
정답 |
X ,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상에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12 |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O |
정답 |
O ,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13 |
부동산등기는 당사자 공동신청주의 및 형식적 심사주의가 원칙이나, 지적(地籍)은 직권등록주의 및 실질적 심사주의가 원칙이다. |
O |
정답 |
O , 한편, 등기와 지적은 모두 형식주의가 지배한다. |
14 |
부동산등기에 관한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적(地籍)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소관청의 승인을 각각 얻어야 한다. |
O |
정답 |
O , 지적전산자료의 경우에 전국 단위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시․군․구 단위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5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상 합필(합병)을 할 수 없다. |
O |
정답 |
O ,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상 합필(합병)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