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당시에 확정되어야 한다. |
X |
정답 |
X , 확정되거나 장차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
2 |
법률행위의 실현가능성은 물리적으로 또는 사회통념 에 의해 결정된다. |
X |
정답 |
X ,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
3 |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이행불능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계약해제 등이 문제되고,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부담․대상청구권 등이 문제된다. |
O |
정답 |
O |
4 |
무허가음식점의 음식점판매행위, 무허가의사의 치료행위, 공무원의 영리행위, 중간생략등기 등은 단속규정의 위반행위로 사법상의 법률효과는 유효함이 원칙이다. |
O |
정답 |
O |
5 |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적질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X |
정답 |
X ,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6 |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러나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X |
정답 |
X ,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없다. |
7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한 유형(제103조)이므로 제 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이다. |
O |
정답 |
O |
8 |
불공정행위는 계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단독행위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기 없다. |
X |
정답 |
X , 단독행위에서도 발생한다. |
9 |
불공정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궁박 상태 여부는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
O |
정답 |
O |
10 |
규범적해석은 표시행위의 문자적․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표의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밝히는 해석을 말한다. |
X |
정답 |
X , 자연적 해석 |
11 |
제106조에 의해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는 관습을 사실인 관습이라 하여, 법적분쟁의 해결기준으로 하는 관습법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O |
정답 |
O |
12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다. |
X |
정답 |
X ,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
13 |
비진의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뿐만아니라,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언제나 무효이다. |
X |
정답 |
X , 언제나 유효 |
14 |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의 경우 전득자는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하므로 전득자가 설령 전득시에 악의였더라도 표의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O |
정답 |
O |
15 |
신분행위는 통정허위표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분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 무효이며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O |
정답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