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문제 |
결과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 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현재에는 전국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법체계가 일원화 되었다. |
O |
정답 |
O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에서만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
X |
정답 |
X , 도시지역,비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
도시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X |
정답 |
X ,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
4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O |
정답 |
O |
5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전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
X |
정답 |
X ,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 수립한다. |
6 |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
O |
정답 |
O |
7 |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함은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X |
정답 |
X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
8 |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X |
정답 |
X ,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
9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
10 |
농림지역이라 함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O |
정답 |
O |
1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지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관리지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
12 |
광역계획권은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나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다. |
X |
정답 |
X , 광역계획권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권한이다. |
13 |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하지 않는다. |
O |
정답 |
O |
14 |
광역도시계획은 일반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O |
정답 |
O |
15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O |
정답 |
O |
16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O |
정답 |
O |
17 |
광역도시계획을 2 이상의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X |
정답 |
X ,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8 |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
O |
정답 |
O |
19 |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군․구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X |
정답 |
X , 미리 관계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 |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일정한 구분에 따라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없다. |
O |
정답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