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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알기 쉬운 지방세' 올해판 발간

카디날 2008. 3. 10. 17:31
서울시 '알기 쉬운 지방세' 올해판 발간

"지방세를 얼마 이상이면 나눠서 낼 수 있을까?"

서울시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 대상과 납부 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알기 쉬운 지방세' 2008년 개정판을 최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책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산세 납부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 1천만원 이상의 납세자에게 적용하던 재산세 분납기준이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돼, 재산세가 500만원이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나눠서 낼 수 있게 됐다.

또 올해부터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1억원(40㎡이하) 미만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호주 승계예정자가 아니더라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 부동산의 감면대상자 선정시점이 기존의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으로 변경됐다.

이 책자는 이와 같이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7개 세목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한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등을 알기 쉽게 수록했다.

책자에는 또 세금관련 정보 이외에도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자동차 구입 및 폐차절차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담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 책자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재무국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행정자료실)에 내용 전체를 게시하고 각 자치구 세무부서 및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할 계획이다.

이 책자는 또 시내 대형서점 등에서 1천5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