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제 확대' 내달 20일 시행 |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재정경제부는 다음달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0일 정도 후인 20일께 관보게재 과정을 거쳐 공포되며 이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월 20일 관보게재 및 공포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 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매년 4%포인트씩 늘어나 최대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2억1천만원에 취득한 주택을 15년 후 1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7억9천만원으로 기존에는 최대 45%의 공제율이 적용돼 4천947만원을 세금(주민세 포함)으로 내야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60%를 공제받아 3천257만원만 내면 된다. 4천300만원에 취득해 20년을 보유한 뒤 10억원에 파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현재 6천263만원에서 1천53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80% 수준인 23만세대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양도소득세/양도차익)은 종전 6.8%에서 4.9%로 1.9%포인트 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주택매물이 증가할 수 있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